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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일반형사 / 구속,석방

영장기각ㅣ스토킹 긴급응급 조치결정 이후 영장청구되었으나 기각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과 결별하였음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거나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행위로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수차례 연락을 하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게 된 경위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함께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영상질실심사 전담 판사는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대구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있기에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