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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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별도의 차용증을 받아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위 지인으로부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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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변호사의 조력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차용증 기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의 민사전문변호사는 금전대여의 정황을 알 수 있는 각종 증거들을 수집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대여계약 체결사실과 미지급된 대여금에 대해 밝히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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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금전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담당 재판부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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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지인이나 가족간의 금전거래의 경우, 별도의 차용증 기타 문서를 작성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여금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건의 경위에 대해 설득력있게 주장하며 그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들을 입증취지에 맞게 수집, 정리하여 이를 제출한다면, 금전 대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충분히 밝힐 수 있고, 그로써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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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