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목포
  • 부산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업무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벌금형ㅣ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앞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취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근접하여 상당히 높았고, 피해차량 역시 피해가 작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에 대해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킨 경위 기타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담당 재판부는 검찰의 구약식 청구에 대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검찰에서 구약식청구를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담당 재판부에서 구약식청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 차량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등 담당 재판부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 재범가능성 등에 대해 변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제출하여, 검찰의 구약식청구와 같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유리한 결과로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