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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면책결정ㅣ공익 지원으로 개인파산 '면책결정'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수 졸음쉼터 허벅지 사망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분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채무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진행하였고, 마침내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면책 결정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나이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시작한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금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지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오히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장까지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불어나는 이자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사기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지속적인 심리상담과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생활을 청산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간절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 변호사의 조력

    대전지방법원의 파산 면책 결정이 지연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10개월 만에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채무가 얽힌 복잡한 사건이었으나, 초기부터 부모님 관련 서류와 '여수 졸음쉼터 사망 사건' 형사 판결문까지 완비하여 신속한 진행을 도모했습니다.

     

    특히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사망 채권자의 상속인을 특정하여 송달을 완료하고, 관재인 진술서 작성을 전화로 돕는 등 철저한 밀착 조력을 통해 이뤄낸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239,308,950원(원금 161,462,511원, 이자 77,846,439원) 전액을 탕감받고 모든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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