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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행정, 기업 / 민사승소

전부 승소 | 공정증서를 기반으로 한 부당한 강제집행 방어 및 부당한 반소 청구 전부 취하한 소가 3억여원 전부 승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매입자금 명목으로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의뢰인은 그 대출금으로 공사업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음에도 공사업자는 작성된 공정증서를 기화로 강제집행을 하였는 바,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변호사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법승 민사전문변호사들은, 대여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며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지급하게 된 이유가 ‘대여금’ 변제를 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변제충당의 법리를 설명하며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대여금채무’에 충당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자신이 받을 돈이 더 있다면서 1억 2,000만원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항변함으로써 상대방이 반소를 전부취하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본소 1억 8,400만원에 대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반소 1억 2,000만원은 상대방의 전부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집행인락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곧바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공정증서의 전제가 되는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해당 공정증서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공정증서의 전제가 되는 채권 외에 또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충당 법리를 잘 적용하여 특정 채무 변제를 위해 지급된 금원이 왜 그 채무에 충당되어야 하는 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처할 것을 권장합니다.

     

    본 사건은 집행인락 공정증서에 기한 부당한 강제집행을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하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전받게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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