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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경고 |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 위기, ‘불문(경고)’ 처분으로 명예를 지킨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공공기관의 연구원으로,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보복성 표적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은 과거 수년간의 매식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아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 자료를 모두 파기한 상태여서, 수년 전의 행적을 소명하기 매우 어려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의 본질이 단순 비위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보복’임을 간파하고,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첫째, 감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후 개시된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보복 조치임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상급자의 지시로 증거가 인멸되어 방어권이 침해된 점, 상당수 혐의가 징계시효(3년)를 넘긴 점 등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외부 활동이 잦은 업무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매식비 청구의 정당성을 변론하고, 감사실이 적용한 기준이 사후에 만들어진 자의적 잣대임을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고 문제 된 금액을 자진 반납한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 결과

    징계위원회는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당초 요구된 ‘경징계’가 아닌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불문(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식 징계 이력에 남지 않는 사실상의 무징계 결정과 같아, 의뢰인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명예를 회복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이어진 보복성 징계와 같이 부당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구제한 사례입니다. 특히, 증거가 인멸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정황과 법리를 통해 징계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체계적으로 증명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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