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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원장님입니다. 센터 평가 기관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은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의 센터에 2년간 국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조금이 끊기면 당장 센터 운영이 극심한 타격을 입어 아이들의 돌봄 환경이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행정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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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7. 10. 24., 2020. 12. 29., 2025. 4. 1.>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16. 3. 22.>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은 평가 기관의 결과 통보와 지자체의 보조금 거부 처분 모두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행정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지적: 평가 기관이 평가 결과를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평가항목별 점수와 감점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행정절차법상 의무인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를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실체적 하자) 소명: 의뢰인이 센터 운영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평가 전 단계(컨설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원회 회의 진행 방식에 관한 일부 형식적인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해당 평가 지표 전체를 0점 처리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하고 부당한 처분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결과
1심 법원은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평가 결과 통보 및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들(평가 기관 및 지자체)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고등법원) 재판부 역시 법무법인의 방어 논리가 타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고히 유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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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나 공공기관이 평가와 지원금 교부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적법한 절차 요건을 도외시하거나, 시설의 실질적인 운영 노력은 배제한 채 형식적 잣대만으로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억울하게 보조금이 끊길 위기에 처했던 지역아동센터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고, 나아가 지역 사회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복지 환경을 되찾아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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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