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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 행정계획의 법리적 해석 및 정당한 처분 사유 입증을 통해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이 사건 도시계획을 수립·고시하였습니다. 원고인 상대방은 이 사건 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 지상에 건출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역은 전체 건축물의 총량을 기준으로 허용 범위가 제한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인근 토지에 먼저 준공된 건축물이 허용 범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행정청은 원고에게 허가 기준에 맞추어 신청 내용을 재검토하라는 보완요청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원고가 보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행정청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누락, 복수 필지를 단일 지구로 설정한 계획의 하자, 선행 건축허가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제58조 (조성계획의 수립 및 인·허가 등의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처분의 적법성을 철저히 변론하였습니다.

     

    가. 본 사건 계획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되면서 국토계획법상 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된 사안이므로, 별도의 중복적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나.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복수의 토지를 단일 지구로 묶어 관리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근거를 밝혀 행정계획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와 정당성을 부각했습니다.

     

    다. 먼저 처분된 선행 건축허가는 당시 고시된 허용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임을 실무 수치 분석을 통해 증명하였고, 후순위 신청자인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권 행사의 일부 불이익보다 관광 여건 조성이라는 공익이 훨씬 중대하므로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정당하게 마쳤으며, 관련 법령상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기초한 반려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광지 조성계획과 같은 복잡한 행정계획 영역에서는 '허가 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와 다수 필지를 연계한 건축 총량 규제의 법리적 해석이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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