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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위계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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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또는 공용물을 손상,인닉,취득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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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의뢰인은 서류 등 문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용서류은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류 기타 물건 등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이 업무상 일부 과실로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성을 가지고 은닉하지 않았음이 명백함을 재직중인 회사의 시스템 처리내역 등을 검증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위계의 행위가 있어야 하나 관련 증거는 전혀 없음을 경찰조사참여 전 미리 의견을 개진하여 수사관에게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결과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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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를 당한 경우 간혹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별문제는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결국 피의자신분이 되는 것이고 방어권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만 무혐의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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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