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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성범죄 / 소년범죄 / 무혐의

무혐의 | 학교 내에서 동성 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동성 학우를 상대로 장난으로 생각하면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부모가 위 사건을 알게 되면서 학교폭력 및 형사 고소하게 되었고, 경찰은 이를 혐의가 있다며 송치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자녀가 피해자에게 추행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와 함께 장난삼아 상호 유사한 방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자가 결여된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도 부모로서 자녀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기에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사죄 의사를 밝혔습니다.

  •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아직 어린 미성년자들은 타인의 신체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기에, 장난이라는 생각 하에서 한 행동이 문제라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 간의 장난 혹은 원래도 해왔던 장난이라는 생각에 행위의 강도가 높아지거나 횟수가 많아지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장난이라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올바른 성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되,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하에 피해자 측에 사죄하여 화해가능성을 높이고 수사기관에는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인 주장 및 입증함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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