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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인 고소인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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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소명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적절한 훈육의 범위에 있으며 아동복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방임'이나 '학대'의 법적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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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서울지역보통검찰부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결정하고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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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의 사소한 훈육이나 보호 행위도 고소인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방어하기 까다롭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검찰이 대법원의 엄격한 법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의 평소 생활 모습, 학업 성취도, 부모와의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내용 등 방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모든 방임 및 학대 혐의에 대해 성공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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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