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청주
  • 광주
  • 목포
  • 부산

LAW-WIN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업무사례

일반형사 / 기타결과

참고인 종결 | 아동학대 혐의 수사 개시 but 내사종결 처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당해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가 없음에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을 받게 되면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 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당해 보육교사로부터 어린이집 교육 내용이 포함된 전체 계획을 확인한 후 의뢰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당해 보육교사들에게 법정 필수 교육을 충실히 수료케 하였고, 당해 어린이집 내에 안전 방침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조사전에 충실히 준비하고 의뢰인이 피혐의자로서 참고인 경찰조사를 변호인 입회하에 받으며 구체적으로 충실히 답변 진술을 하였고, 그 관련 자료들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피혐의자 참고인은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참고인으로서 제출된 관련 자료들은 아동 학대 혐의를 받고 있던 당해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로도 판단될 수 있었기에, 어린이집 원장인 참고인이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당해 보육교사는 무혐의로 끝날 수 있었고, 원장인 의뢰인도 참고인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