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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소년범죄 / 무혐의

무혐의 | 교실 내 동급생 모욕 혐의 고등학생, 전과 기록 없이 신속 종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 교실 내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중에서도 모욕 사건은 소년부 송치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경우 대학 진학과 장래 커리어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어, 신속하고 안전한 사건 종결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고발)
    제312조(고소와 고발)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수임한 담당 변호사는 모욕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법리적 특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장기화로 의뢰인이 받게 될 학업적·정신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합의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긴밀한 소통 및 원만한 합의 도출: 담당 변호사는 감정의 골이 깊어진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철없는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심을 담아 전달하였고, 피해자 측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를 이뤄내며 고소취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결과

    충남아산경찰서는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취하서를 확인한 후, 본건이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 취소가 있는 사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조건인 고소라는 소송조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재판이나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교내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모욕 및 언어폭력 사건은 감정적인 대립이 격해지기 쉬워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은 물론 소년보호재판으로까지 확대되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친고죄라는 법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중재 노력을 통해 피해자 측의 고소 취하를 신속히 이끌어냄으로써 학생 신분인 의뢰인이 전과 기록이나 소년부 송치 등의 리스크 없이 조기에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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