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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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가출을 한다며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고 피해자의 불안 상태를 고려한 의뢰인은 일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함께 이동했습니다.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는 이유로 실종아동보호법 위반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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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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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유괴나 약취가 아닌 ‘선의의 보호행위’였음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출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유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만나 설득하려 했다는 점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고,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임시 보호한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근무 중 경찰의 연락을 받자 즉시 피해자의 현 위치를 알려주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자발적으로 인계했습니다. 이는 법의 취지인 ‘신속 신고 및 보호 인계’ 의무에 부합하는 사후적 협조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은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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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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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가출한 청소년을 돕는 행위”가 언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행동했지만,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는 미신고 보호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환기하고, 동시에 선의의 행위라 하더라도 법적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입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의도, 사후 협조, 반성 태도가 충실히 전달되었기에, 결과적으로 형의 수준이 최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는 이처럼 감정적 상황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정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선의와 책임감을 균형 있게 조명함으로써 실질적인 선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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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