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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ㅣ음주운전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위험운전치상등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있어 구속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의뢰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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