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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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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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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 피해자들과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수사기관에 사고의 경미성과 의뢰인의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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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 CCTV 영상 분석 및 의뢰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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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사고 후 미조치라는 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라는 결과를 얻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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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