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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3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차량을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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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을 염두하고, 의뢰인이 차량을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시킨 점에 대하여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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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의뢰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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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음주운전거리가 상당히 길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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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