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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지를 오랜 세월 동안 실질적으로 점유하며 소유해 온 사람들의 상속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모님도 모르는 사람이 그 대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 측이 수십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며, 본안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을 제기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본안 확정 전에 제3자에게 이 토지를 처분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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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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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민사전문변호사는 점유와 상속의 연속성을 주민등록등본, 건물 관리 자료, 인근 주민 확인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채무자의 실거주지, 등기부상 주소, 최근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여 실제 처분 위험이 존재함을 입증하며 보전 필요성의 구체적 사유를 제시했고, 법원이 요구한 담보금도 신속히 공탁함으로써 법원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지연 없이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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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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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로써 법원은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점유취득시효권)이 본안 판결 전까지 완벽히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민사전문변호사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법리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전의 긴급성과 실질적 필요성을 명확히 설득하여, 법원이 신속하게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등기 명의는 남의 이름이지만, 실제 사용과 점유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면 그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의 균형적 정의를 실현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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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