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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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고소인 회사의 연구개발팀 소속으로 퇴사한 후 함께 창업하였으나, 전 회사 대표인 고소인 A와 동료인 고소인 B가 사무실 내에서 애정행위를 하는 CCTV 영상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며 "두 사람이 불륜 관계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또한, 전 회사 고객의 AI 검사기 시스템에 무단 접속하여 이미지 파일을 반출했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함께 포함되어 자칫 모든 피의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소된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하며 본 변호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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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입 등의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2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들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객관적 증거 분석 및 포렌식 대응: 조사에 입회하여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애정행위 영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CCTV 접속 목적이 보안 점검 및 물건 확인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정당한 업무 수행의 입증: 외부 시스템 접속 건에 대해, 단순 무단 침입이 아닌 관련 업체 사장의 AS 요청 및 동의하에 이루어진 업데이트 작업이었음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3. 명예훼손 혐의의 논리적 반박: 사내 소문의 근원이 의뢰인들이 아님을 확인하고, 불특정 다수 사이에 떠도는 소문일 뿐 의뢰인이 특정하여 발언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여 명예훼손성 발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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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의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물리적 실체 부재 입증: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애정행위 영상'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7명에 대한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영상의 소재는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CCTV 접속의 정당성 확인: 포렌식 결과 추출된 91개의 파일 중 고소인들이 함께 있는 영상은 단 2개뿐이었으며, 이 역시 애정행위가 아닌 빈 사무실의 보안 및 개인 물품 확인을 위한 접속이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과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3. 위법성 조각 사유의 명확한 소명: 외부 시스템 접속 및 파일 반출 건에 대하여, 실제 시스템 운용 주체인 직원과 농원 사장의 AS 요청 및 동의가 있었음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으로 입증함으로써 '무단 침입' 혐의를 완전히 탈피하였습니다.
4. 전파 가능성 및 공연성 부인: 사내 직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고소인들 관련 소문은 특정인(피의자)에 의해 유포된 것이 아니라 근거를 알 수 없는 막연한 소문에 불과하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 적시 및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자칫 커리어와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일 수 있었던 '전과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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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