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남양주형사변호사 스토킹범죄 | 의뢰인의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상대 운전자가 의뢰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날 뻔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운전자의 보복운전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따라갔다가 스토킹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변호사의 조력
남양주형사변호사 조력 |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한차례 상대방을 쫓아갔을 뿐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의뢰인이 상대방을 따라간 데에는 보복운전 관련 대화를 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 자체가 지속적, 반복적 행위가 아니므로 스토킹처벌법 상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되었다는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결과
남양주형사변호사 결과 | 담당변호사의 법리적 의견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남양주형사 유하나 변호사 :
우리 형사법은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일견 범죄행위로 보일 수 있는 행위라도 그 면면을 살펴보았을 때 구성요건을 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를 통해 그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의견을 피력하여야 아무런 처벌 없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