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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구속,석방

구속영장기각 | 아동학대살해 혐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 사건개요

    산모가 교내 화장실에서 출산한 후 신생아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출산을 도운 지인까지 공범으로 지목하여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하며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3. 7. 이전까지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살해한 경우 형법상 영아살해죄를 적용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해왔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형법상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 조항을 폐지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ㆍ치사죄로 규율하도록 변경하였고, 그 결과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과 같이 아동학대살해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지인의 경우에도,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중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 변호사의 조력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범으로 지목된 지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범죄의 중대성으로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에게 중형이 예정된 특례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밀한 법리 분석과 증거관계 검토를 통해 공범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핵심 쟁점을 ①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에게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② 신생아 유기 및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는지 ③ 단순히 도와준 행위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평가될 수 있는지로 정리하고, 위 쟁점에 대하여,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에게는 범죄 혐의 관련성, 즉 사전 공모나 범죄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전 공모 및 범죄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사유 중의 하나인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부정하면서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공범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본안 사건은 계속 중이나, 피고인은 남은 수사 및 공판 절차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신문 준비 등 방어 활동을 충실히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건은 아동과 여성의 인권 문제가 결부되어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 공범으로 지목된 피의자 역시 자칫하면 주범과 동일한 중대 범죄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러한 사건에서 감정이나 결과 중심의 판단이 아니라, 형사법의 원칙에 입각한 책임 범위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고자 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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