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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5km 구간을 운전하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었고, 의뢰인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구속의 위험성을 염두하고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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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사의 조력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향후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주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 사건 발생 경위 및 반성하는 태도: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의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대리운전 없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함과 동시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2.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의 평소 사회생활, 가족관계 등 유리한 정상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던 터라 해당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재범 가능성 없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매일 금주를 하면서 직접 촬영한 음주측정기 영상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금주를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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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구속될 위험성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하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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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