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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마약 / 무죄 / 기타결과

일부무죄 | 국제택배 수령으로 불거진 케타민·MDMA 밀수입 혐의 사건

  • 사건개요

    한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국제 택배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해외 공범들과 공모하여 상당량의 케티민 및 엑스터시(MDMA)를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는 마약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혐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변호사의 조력

    특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마약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최소한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①의뢰인과 공범 간 메시지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마약의 종류, 수량, 가액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고

     

    ② 의뢰인이 마약류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기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범행의 핵심 사항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단순히 배송 확인만 하였을 뿐이라는 점 등을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을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공모하여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수입된 마약류의 수량이나 가액은 조사를 받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는 점 ②피고인들 상호간 사전에 마약류의 종류나 구체적인 수량, 가액, 시가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피고인들이 택배를 수령하려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택배에 담긴 마약류의 구체적인 수량, 가액 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500만 원 이상의 가액 인식을 부정하고, 일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특가법 적용 배제는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지만, 일반 마약류관리법 적용 시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가액 인식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인식 부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특가법 적용을 성공적으로 배제했습니다.

     

    본 사건은 수입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액 인식 부재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무죄 | 국제택배 수령으로 불거진 케타민·MDMA 밀수입 혐의 사건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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