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연인과 혼인 후 공동생활을 위하여 재정을 합쳐서 의뢰인이 공동경비로서 관리하기로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연인관계를 유지할 때에는 각자 있는 채무 상환을 우선순위를 상의해가면서 상환하고, 공동경비를 지출하였으나 헤어진 뒤 상대방은 자신의 대출을 상환하기로 하여 돈을 이체하였는데 의뢰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다 유용하였다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55조(횡령)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의정부, 남양주, 양주, 포천 등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법무법인 법승 북부광역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고소인의 주소지에서 의뢰인의 주소지인 의정부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기 전 미리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아보았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이체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여 제1회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매우 상반되어 대질 등 추가 조사를 하여야 할 수도 있었으나 변호인의 빠른 대응으로 추가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인 관계 중 금전 거래 관계가 있었을 때에는 연인관계가 끝난 후 분쟁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 사건은 설령 의뢰인이 관리하던 공동자금에 대하여 정산의 문제 등 민사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형사사건은 아니라는 변호인의 논리가 주요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