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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물품거래사기 사건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금융기관 직원의 연락을 받아 대출안내를 받게 되었고, 이내 직원으로부터 통장과 OTP 등 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를 건네주었다가,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것이라는 점을 밝히며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관련하여서는 결백하다는 점을 밝히고 통장을 사용하도록 넘긴 부분 관련하여서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구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참여부터 입회조력하였고, 위와 같은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로 치밀하게 2가지 부분을 구분하여 의견을 피력하며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과는 관련이 없었음을 인정하여, 당초 입건되었던 죄목인 사기죄 사기방조죄가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어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구속영장 청구도 빈번히 이루어지는 등 매우 중대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최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어 사기죄로 입건되었으나, 의뢰인 역시 금융기관 사칭범에게 속았던 것으로 밝혀져 단순 통장교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책임만 지게 되었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사안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건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점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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