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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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의 자격 미달로 인해 대출이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들 달래는 과정에서 거짓말로 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기망하여 돈을 가로챘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 전과자가 되어 경영컨설팅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할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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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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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악의적인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불가피한 외부적 요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해 금액 전액 반환 및 합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행료 110만 원을 전액 조건 없이 반환하도록 조력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완벽히 회복시켰습니다.
대출 불성립의 외부적 원인 소명: 대출이 적기에 성사되지 못한 원인이 의뢰인의 무능력이나 기망 때문이 아니라, 유동적인 시장 상황이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객관적으로 짚어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 실적 및 재범 위험성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실제로 다른 고객들의 대출 계약과 컨설팅을 합법적으로 성사시킨 실제 수행 실적들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건 비행이 전문적인 사기 행각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불성립이었음을 증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초범인 점과 성실한 수사 협조 강조: 의뢰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과정에서 범행 경위를 숨김없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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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처분검사는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 전액을 반환한 점,, 과거 타 의뢰인들의 대출을 정상적으로 성사시킨 이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참작 사유가 뚜렷하다고 보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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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및 대출 중개 과정에서 결과가 좋지 못해 사기 혐의로 피소되는 경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고의적인 기망 범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큽니다.
본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신속하게 피해를 변제함과 동시에, 대출 실패의 원인이 대외적 정황에 기인했음을 규명하고 과거 정상 영업 내역을 통해 사기 고의성을 성공적으로 희석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 전과라는 치명적인 낙인 없이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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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