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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 | 운동부 후배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된 사례

  • 사건개요

    운동부 선수였던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친하게 지내게 된 운동부 후배와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았던 상대학생은 마침 의뢰인의 자녀가 장난을 치자 화가나 그간 장난으로 넘어간 일들을 모두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일로 자녀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당황한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자녀가 한 주된 행위는 운동부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시된 상대학생 부모님의 바디프로필사진을 다운받고 이를 재차 같은 카카오톡방에 업로드한 행위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한 행위가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고, 더불어 상대학생이 주장하는 폭행 행위 및 모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며 반박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고, 일부 범죄사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표현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만일 해당한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 등을 살핀 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무혐의를 주장해야하는 만큼 경험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대응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무혐의 | 운동부 후배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된 사례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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