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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모욕, 공동강요, 공동폭행, 비밀침해혐의로 학고폭력신고와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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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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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약 10건 정도에 육박하였고, 대체적으로 여러 학생들이 공동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자녀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구별했습니다.
의뢰인 자녀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는 주변학생들의 진술, 범행 장소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의뢰인 자녀가 한 행동들은 그 내용을 꼼꼼이 살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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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고소내용 전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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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들 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여 혹은 사건이 경미하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수사에 임하였다가 사소한 실수를 하여 사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수사의 결과가 자녀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후 가능한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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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