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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실수로 가져온 물건이 절도죄로 입건된 사례이나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물건이 아닌 물건이 자신의 가방에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음날 자신이 방문했던 곳을 돌아보면서 주인을 찾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의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이 잃어버림을 알고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한 뒤 애타게 물건을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경찰이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물건의 행방을 물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연유를 알지 못 하지만 절대 훔친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경찰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이 물건을 찾으러 온 날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았고, 절도죄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였으나 자신이 어떻게 물건을 습득하게 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에 찾아와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CCTV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CCTV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뒤 의뢰인의 결제 정보 및 기억으로 동선을 상세히 알리면서 CCTV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CCTV 확보후 변호인에게 연락을 주었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로 방문하여 CCTV 영상을 열람하였습니다.

     

    열람하여보니 피해자가 두고 간 물건을 의뢰인이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하여 이를 가방에 넣은 장면을 발견하였으나, 다만, 앞뒤 정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횡령 행위 태양, 우발성, 피해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 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의 직업 및 장래 희망하는 직종상 가벼운 벌금형이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로서 빠르게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기소 유예 처분이며, 

     

    이는 수사단계에서 검사만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이기에, 벌금형도 받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양형 요소와 사건의 경위, 피해자 합의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재판단계 전 기소 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 | 실수로 가져온 물건이 절도죄로 입건된 사례이나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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