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와 다툰 후 택시 기사의 신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 분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일부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이셨고, 다만 택시 기사에게 고언과 욕설을 하며 다퉜던 점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고언과 욕설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중에 의뢰인이 택시 기사를 향해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는바, 법승 인천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였고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위 합의와 별도로 동시에 수사기관에는 피의자가 기억하는 상황을 최대한 설명하면서 ‘블랙박스 등의 제반 증거를 엄격히 검토하여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하는 등 혐의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불송치 결정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되셨고, 수사가 개시되고 약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사건이 종결되어 신속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