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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무죄

천안형사변호사 일부 무죄ㅣ실제 거주하는 곳이 아닌, 전입신고된 지방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기소된 의뢰인이 무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택시기사로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동료가 거주 중인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를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였고, 해당 주소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영업용 택시로 구매한 신차에 대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아닌 전입신고가 되어있던 지역의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이유로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제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더라도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주민등록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약식명령에 따라 인정된 벌금액을 줄이기 위한 조력을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고의도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 주민등록법 위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돌보아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 액수가 감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 의뢰인의 택시 영업이 보조금을 지급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된 점,
    - 의뢰인이 실거주하던 지역의 보조금 액수가 더 컸던 점, 
    - 의뢰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던 점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경우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무죄판결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지급 받았던 보조금을 최대 5배까지 증액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된 액수의 벌금만 납부하는 결과을 얻어 다시 한번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천안형사변호사 일부 무죄ㅣ실제 거주하는 곳이 아닌, 전입신고된 지방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기소된 의뢰인이 무죄 받은 사례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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