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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스토킹범죄 피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신청인들은 한 기업의 운영진과 그 가족들로, 과거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신청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신청인은 퇴사 후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청인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과거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일정 기간 접근이 금지되기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해당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연락을 재개하며 그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부정행위를 고발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협박성 메시지와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더 이상 자력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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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스토킹범,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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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서초형사변호사, 스토킹범죄 피해 조력내용
법무법인 법승은 우선 피신청인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명백한 인격권 침해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발송한 수십 건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우편물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침해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은 자신의 불법적인 스토킹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허울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신청인들을 압박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음을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주거지와 직장은 물론, 관계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인 연락을 취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소위 '정당한 감사 요청' 등의 주장이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의 일상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간접강제 명령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기간 종료 직후 범행을 재개했다는 점은 단순한 금지 명령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위반 행위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동반되어야만 신청인들의 일상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호소하며 재판부의 인용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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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서초형사변호사 조력 후, 스토킹범죄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 대한 연락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문자, 카카오톡, 우편, 이메일 등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여 신청인들의 청구가 상당 부분 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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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가해자가 '공익 제보'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을 벗어나 상대방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명백한 인격권 침해이자 스토킹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대면 접촉 없이 우편이나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다면 사생활의 평온을 깨뜨리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금지 명령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금액의 간접강제를 함께 이끌어냄으로써 가해자의 추가적인 범행 의지를 실질적으로 꺾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이는 법적 절차를 경시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피해자가 다시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적 울타리를 제공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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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