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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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자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편취 금액은 수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사기 전과로 실형이 확정된 이력이 있었고, 누범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에 1심 법원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후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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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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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치명적인 불리함을 전제로,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감형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과 검사의 추징 주장에 대한 법리 방어를 병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시도하였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마련된 합의금을 바탕으로 여러 피해자와의 개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제출되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 아니라,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하위 가담자였다는 점과, 범행 초기에는 범죄의 전모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관여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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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중대한 불리 요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단계에서 이루어진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반성 태도, 범행 가담 경위 및 역할, 추징 대상 범죄수익이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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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고, 특히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 누범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감형이 쉽지 않은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는 항소심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개별 피해자들과의 합의,
범죄수익 취득에 대한 엄격한 증명 원칙 적용,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한 재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중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이 사례는 누범·대규모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단계 2심에서의 전략적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과 부수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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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