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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시켰고, 사고 직후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이 문제되어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일명 뺑소니) 혐의가 모두 기소되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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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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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사고후미조치(도주) 혐의의 법적 범위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피해 회복을 통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고후미조치 규정의 핵심 취지는 피해 회복이 아닌 교통의 안전 확보와 2차 사고 방지라는 점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고 직후 일정 시간이 지나긴 했으나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했고, 사고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나 장애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의사, 사고 이후 성실한 태도로 수사에 임한 점,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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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과 피해 회복 상황 등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중상해+사고후미조치+재물손괴가 결합된 중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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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이라도 법적으로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평가되며, 특히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힌 뒤 현장을 이탈한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위험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음주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분석을 통한 사고후미조치 혐의 범위 축소,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등 양형 요소 정리를 통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을 벌금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중상해·도주 사건에서도 정확한 법리 검토와 피해 회복 노력이 결합될 경우 처벌수위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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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