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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및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인 명의로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높은 할인율로 제품을 공급받아 재판매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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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일응 임무 위배로 보일 여지는 있으나, 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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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정한 할인율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고 피해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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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장기간 회사에 근무하며 쌓아온 명예가 실추될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및 증거 신청을 통하여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배임 사건은 단순히 임무 위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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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