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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음주, 교통 / 무죄

무죄 | 킥보드 비접촉사고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도로변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주차장이 만차여서 후진으로 다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전동킥보드와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수사단계에서 과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송치되었으나, 본인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방어하겠다는 취지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였는데, 피해자가 검찰 형사조정에서 무려 3,700만원을 요구하여 도저히 합의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형사조정이 결렬된 시점에 선임을 하였는데, 형사조정 불성립 이후 검찰에서는 벌금 150만 원으로 약식기소를 하였고, 약식명령 사건에 배당되었을 때 무죄다투겠다고 의견서 제출하면서 약식재판 말고 통상재판으로 회부해달라고 신청해서 ‘고정’사건이 아닌 ‘고단’사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보았을 때 이걸 기소한게 이상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의뢰인이 억울할만 하다고 보이는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이 후진으로 도로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려 25초에 걸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도로상황을 주시하고 천천히 진입을 했던건데, 전동스쿠터가 3차로 길가로 바짝 붙어서 빠르게 오다가 의뢰인을 차를 보고 놀라서 혼자 넘어진 상황을 차량과실로 잡았다는게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했듯 판사님이 또 유죄로 인정해버리면 도저히 납득을 못하실 것 같아, 이거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싶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고단’사건이 다시 ‘고합’사건으로 배당이 되어서 공판준비기일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해서 몇차례 준비기일을 거친 후에 공판기일이 잡히고 배심원선정부터 피해자 증인신문 등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추가로 증거수집한 주변 건물 CCTV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며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의뢰인의 운전에 어떤 과실도 인정될 수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킥보드 비접촉사고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받은 사건입니다.
  • 전체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확룔은 3% 이내로 매우 적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받은 사건은 더 적겠지요. 국민참여재판은 신청해도 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의 후에 진행하셔야 좋은 결과를 받을 확률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겨우 벌금 150만 원을 없애기 위해 상당한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억울함을 풀어보겠다는 의뢰인의 의지와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지식과 경혐을 토대로 꼼꼼한 증거분석을 통한 변론이 함쳐져 무죄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에 검사는 거의 99% 항소를 하는데 이 사건은 항소를 하지도 않았네요.

     

    만약 그대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상당한 금액의 민사 손해배상 채무까지 떠안게 되었을 거라 그만큼의 가치가 더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의뢰인은 자동차보험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는데 운전자보험이 있어서 수임료를 보험처리 할 수 있었는데요. 2025년 말부터 새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은 변호사비 50% 자부담으로 변경되니 참고하세요~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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