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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되는 고소인을 상간녀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법원에서 허가된 증거보전 절차 진행 중 고소인을 상간녀라 지칭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소인과 남편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등 허위사실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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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① 고소인 본인이 스스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상간녀로 지목된 사실과 의뢰인의 가정사를 먼저 언급하며 소문을 퍼뜨렸음을 증언(진술서)을 통해 입증하였고, ②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소송상 증거 확보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증거보전 절차에 협조하는 사람은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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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연성이 결여되었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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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이혼이라는 개인적인 불행을 이용해 의뢰인을 형사 처벌의 위기로 몰아넣으려던 고소인의 시도를 설득력있는 입증 자료(진술서, 차용증 등)를 통해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이 결과는 향후 의뢰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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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