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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혼인 파탄의 실제 책임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가사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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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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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 검증에 착수하였습니다. 통신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사건 당시의 기지국 접속 기록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의 위치 정보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한 이동 경로 및 차량 사용 주장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거주지에서 일상복으로 같이 있었던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여 단순한 지인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기간 동안 상대방과 제3자의 이동 경로 및 체류 위치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점을 분석하여,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폭행 및 혼인 파탄 사유에 대해서도, 의료기록과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검토하여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상대방의 행위에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혼인 기간 동안의 급여 이체 내역, 생활비 부담 내역, 자산 형성 과정 등을 금융자료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을 가계 운영 및 자산 형성에 기여하였음을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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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으며,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비율이 통상적인 5:5 가 아닌 6:4를 인정받아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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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 명의 변경이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진실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은 통신기록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분석하여 혼인 파탄의 실제 책임을 밝혀내고, 재산분할에서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의 대립을 넘어, 사실관계와 증명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례는 과학적 자료와 체계적인 법리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명예와 재산권을 모두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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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