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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전부 승소 | 계약금배액상환 청구의 소, 피고의 뒤늦은 이행거절 철회 주장을 배척하고 원상회복 및 지연손해금까지 확보한 사례

  •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요양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대금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계약금을 찾아가라"는 등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이행거절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계약 이행에 협조하지 않은 정황과 "공탁할 테니 가져가라"는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피고의 이행거절 의사가 확정적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계약금 반환에 그치지 않고, 계약 체결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중개 수수료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피고의 이행거절의 의사가 명백하고 확정적이었으므로 종전의 이행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채무자가 소송 중에 불리함을 깨닫고 뒤늦게 "계약을 이행하겠다"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미 발생한 계약 해제권과 그에 따른 원상회복 및 이자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본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계약금 원금은 물론, 피고가 거부하던 지연이자, 수수료까지 완벽하게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세미

  • 담당 변호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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