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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학원생의 부모로부터 학원생이 수업 중 하품을 하였다는 이유로 볼과 팔을 꼬집어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 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 할 때 어깨를 가볍게 토닥인 사실만 있을 뿐 결코 꼬집는 등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본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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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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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본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가장 우선 적으로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 일시와 학원 업무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하여 해당 일에 피해 아동이 학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나아가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사건 현장에는 CCTV가 없고, 피해 아동에게 꼬집힘으로 인한 상처나 멍 자국 등 학대의 흔적이 없는 점과 의뢰인이 피해 아동을 꼬집거나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는 같은 교실에 있었던 다른 학원생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무고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피해 아동의 모친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장으로서 학부모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사회적 표현이었을 뿐 학대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이러한 주장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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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광주변호사 조력 후,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의 결과
이에 광주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CCTV 등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될 경우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 있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목격자 진술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며,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정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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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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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