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직업 규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결과에 따라 생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을 통한 손해 배상과 치료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빠르게 정리하여 입증하였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장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곧바로 해고로 이어지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검사는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점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변호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단하에 약식기소하였고, 법원 또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직장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