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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42.9% 탕감 | 20대 사회초년생의 과소비 채무, 24개월 변제 기간 단축으로 원금 42.9% 탕감 성공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약 4년간 꾸준히 근무하며 처음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등 건실하게 생활했으나, 차량을 구매하고 연애를 시작하면서 점차 지출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래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자만심에 계획 없는 과소비를 일삼았고, 부족해진 생활비를 신용카드와 대출 돌려막기로 충당하는 등 잘못된 경제관념의 늪에 빠졌습니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난 3,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마주하게 된 의뢰인은, 훗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위해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자 채무자에게 불리한 요소는, 의뢰인이 20대 초반으로 매우 젊으며 채무 증대의 주된 원인이 차량 유지비 및 데이트 비용 등 단순 '과소비'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질병이나 사업 실패가 아닌 단순 사치와 과소비로 인한 20대 청년의 회생 신청에 대하여 도덕적 해이를 엄격하게 경계합니다. 

     

    이 때문에 변제금을 대폭 상향하라는 날 선 보정권고가 내려지거나, 36개월 이상의 가혹한 장기 변제 기간이 지정될 위기가 다분한 사건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사건의 난이도를 직시하고 선제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비록 미숙한 경제관념으로 인한 채무일지라도,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로해 온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강조하여, 변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안정적인 소득 창출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나아가 30세 이전에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미래에 대한 절실한 목표를 채무증대사유서에 진정성 있게 담아내어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의 미숙한 경제관념에서 비롯된 과소비 채무임을 투명하게 인정하되 4년 차 성실한 근로소득자임을 적극 소명하여 청산가치를 4,266,900원으로 방어해 냈고, 결과적으로 월 843,691원씩 통상적인 36개월보다 훨씬 짧은 24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총 채무액: 35,712,789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42.9% 탕감 성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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