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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42% 탕감 | 추가생계비 적극 소명으로 월 변제금 74만 원, 48개월 개시결정 확정

  • 사건개요

    의뢰인 분은 한의원에 재직 중인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가족의 투병과 생활고로 인해 부족한 병원비와 생계비를 대출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자 부담과 돌려막기 끝에 다수의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6,152만 원이 넘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관할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통상적인 1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 훨씬 높은 월 205만 원 상당의 생계비가 책정된 점에 대해 강도 높은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추가생계비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전부 가용소득에 반영하여 월 변제금을 대폭 상향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법원의 요구대로 생계비가 삭감된다면, 의뢰인은 48개월 동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액의 월 변제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즉시 의뢰인의 지출 내역과 금융 자료를 원단위까지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질병 치료를 위한 정기적인 의료비 지출 및 필수불가결한 주거비 등 추가생계비가 반드시 인정되어야만 하는 객관적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입증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월평균 수입 280만 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생계비 2,058,543원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를 1,066,044원으로 완벽하게 방어해 냈고, 결과적으로 월 741,457원씩 48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신청 후 단기간 내에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총 채무액: 61,522,753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42% 탕감 성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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