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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우수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불규칙한 프리랜서 소득에 따른 법원의 변제율 상향 요구 방어 및 원금 73.4% 탕감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약 10년간 제조공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전신마취 수술만 5차례 이상 받는 등 병원비와 생활비 지출로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프리랜서 타로 상담사로 전향하여 조금씩 소득을 늘려갔으나, 이혼 후 홀로 지내시는 어머니의 병환과 본인의 갑상선 결절 및 용종 제거 수술 등 건강 악화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외부 출장 상담마저 중단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어 당 회생팀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프리랜서 직업 특성상 월평균 소득이 1,878,545원으로 낮고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신청인의 불안정하고 낮은 소득을 문제 삼으며, 가용소득을 늘려 변제율을 높이라는 취지의 엄격한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최저생계비 확보조차 벅찬 의뢰인에게 개인회생 절차의 중도 포기를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법원의 변제율 상향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의뢰인의 현재 건강 상태와 부양가족의 상황을 객관적인 의료 기록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건강검진 결과와 잦은 수술 이력을 근거로 의뢰인이 물리적으로 외부 출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현재 산정된 소득이 신청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치라는 점을 강력하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현재의 가용소득 이상을 억지로 변제금에 투입할 경우 최소한의 생계마저 위협받아 결국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밖에 없음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불안정하고 낮은 소득을 이유로 한 법원의 변제율 상향 요청을 완벽하게 방어해 냈고, 월 645,233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총 23,228,388원만 상환하는 변제계획을 확정 지으며 압도적인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총 채무액: 90,421,445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73.4% 탕감 성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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