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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무혐의 | 호프집 앞 음주운전 제지하다 폭행 고소당한 의뢰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호프집 앞을 지나던 중, 한 남성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막으려는 의도였으나 법적으로는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법적 처벌을 피하고자 본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 (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는 선임 즉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본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해결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및 참작 사유 소명: 의뢰인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폭행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과정에서 오해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조율: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처벌불원의사 확보 및 제출: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이끌어내었고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하고 , 반의사불벌죄의 법리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이나 전과 기록도 남지 않은 채,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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