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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검토 자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준비하였고, 해당 계약서가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부합하는지, 행사요건과 취소사유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식이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방식인지, 정관상 근거가 존재하는지, 행사기간·재직요건·납입기한·취소사유가 명확한지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검토의견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신주발행 방식도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
    상법상 신주발행 관련 규정
    회사 정관
    민법상 계약 해석 및 계약상 권리·의무 관련 법리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의 각 조항을 검토하면서, 부여 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 대비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정관상 근거가 존재하는지, 

     

    행사 방식이 신주발행 방식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시 재직요건을 둘 것인지, 

     

    행사기간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할 것인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납입기한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임의 퇴직, 법령·정관 위반, 경업금지의무 위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 이해상충 거래 등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의 법적 요건과 실무상 보완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정관 근거, 행사요건, 납입절차, 취소사유를 보다 명확히 반영한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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