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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업, 전기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 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의뢰인은 준공기한에 맞춰 철거 및 자재 발주를 완료하고 공사 준비를 마쳤으나, 지방자치단체측은 의뢰인이 자재 납품 후 공사를 보류한 점을 문제삼아 지방계약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지자체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의뢰인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사유로 막대한 영업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여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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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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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구조상 연말ㆍ연초 입찰이 매출과 자금 흐름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제재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재판부에 소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최대한 빠르게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시행하는 ‘시공의 특성’을 이해하여 맞춤 제작 자재 납품에 따른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점, 자재는 이미 발주되었고 현장 준비 역시 모두 완료되어 있었으며 실제 자재 설치 작업은 단기간 내에 마무리가 가능한 점, 의뢰인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할 실질적인 능력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지자체의 해지 통보가 특별한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따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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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인에게 한 6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관련 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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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단순한 행정 제재로 보일 수 있으나, 입찰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시공업체에게는 자금 중단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의뢰인은 연말·연초 진행되는 각종 입찰에 지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수행 중인 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차질이 해소되었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계약 이행 가능성이 있었음을 다시 입증할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적절한 법률 대응을 통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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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