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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과태료 75% 감액 | 소규모 제조업체, 행정쟁송을 통한 과태료 75% 감액

  • 사건개요

    A사는 10명 내외의 직원으로 운영되던 소규모 유통회사였습니다. A사는 제조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견디다 못해 직접 제조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자금력과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공장을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회사는 에너지효율 시험과 공장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력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사후관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주력 제품을 포함한 19개 제품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미표시를 이유로 각 제품당 1천만 원씩 총 1억 9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고,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동일한 금액인 1억 9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체인 회사로서는 존폐가 걸린 거액의 과태료였습니다.
     

  • 적용 법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본 사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2항 및 제7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는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각 제품당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회사가 1억 9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두 차례에 걸친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1억 9천만원 → 9,5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의 1억 9천만 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저희는 즉시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하여 상세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제출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첫째, 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청문회 실시 안내 시 단순히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라고만 고지하여, 회사는 최대 2건의 과태료(4천만 원)만 부과될 것으로 오인했습니다. 19개 제품 각각에 대해 개별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아 회사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처분 사유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19개로 분류된 제품들은 실제로는 색상만 다를 뿐 모두 동일한 하나의 제품이었습니다. 회사는 모든 제품을 동일한 규격과 기능으로 제조하고 하나의 모델로만 출고했으며,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편의상 색상별로 다른 이름을 붙인 것은 제조업체와 무관한 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포괄일죄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설령 별개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동일 시기에 동일한 의사로 이루어진 미표시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넷째, 회사의 특수한 사정과 감경 사유를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소규모 신생 제조업체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다는 점, 경쟁업체의 악의적 방해 행위, 극심한 경영난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견 제출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사전통지한 1억 9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여 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저희의 의견제출서가 일부 받아들여진 성과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 -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9,500만원 → 4,750만원)


    9,500만원으로 감액되었음에도 여전히 회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기에, 저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행정기관 단계에서의 주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추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실제 구매 고객들이 촬영한 제품 사진을 다수 확보하여 모든 제품에 동일한 모델명이 표기되어 있음을 입증했고, 회사의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근로시간 단축과 휴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추가로 소명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회사에 대해 과태료 4,75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초 예고 및 사전통지지한 1억 9천만원 대비 75% 감액된 금액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의 2단계 법률 대응을 통해 1차적으로 1억 9천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50% 감액을 이끌어냈고, 2차적으로 9,500만원에서 4,750만원으로 추가 50% 감액을 달성하여, 최종적으로 당초 금액의 25% 수준으로 과태료를 확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행정절차에서의 적극적 대응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행정기관의 사전통지를 받고도 '어차피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아예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체계적인 의견제출서를 통해 행정기관 단계에서도 50%라는 대폭적인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전문적인 법률 대리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절차적 하자, 실체적 위법성, 포괄일죄 이론, 비례원칙 위반 등 다양한 법리적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함으로써 행정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1차 감액에 만족하지 않고 법원까지 가서 추가 감액을 받아낸 것은,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넷째, 중소기업 보호의 실질적 구현을 보여줍니다. 형식적인 법 적용이 아니라 기업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생존 가능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행정기관의 제재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업들을 위한 전문적인 행정쟁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처분 자체를 최소화하고, 필요시 법원 단계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액의 과태료로 위기에 처하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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