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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제조사와의 PoC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영문 보안서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서약서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영업비밀, 기술정보, 연구개발자료, 사업계획, 개인정보 등 광범위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상 비밀유지의무 및 손해배상 법리
    저작권법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영문계약 및 보안서약 실무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영문 보안서약서상 비밀정보의 정의, 보호대상 정보의 범위, 보안규정 준수의무, 무단 사용·공개 금지의무, 복제 금지의무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보안서약의 적용대상이 협력업체 임직원 개인에게까지 미치는 구조이므로, 임직원이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거나 불명확하지 않은지, 프로젝트 수행 목적을 넘는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방식이 적절히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 보호기간, 제3자 제공 금지, 시설 방문 시 보안조치, 위반 시 책임 등 실무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을 점검하여, 의뢰인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의무와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영문 보안서약서에 따른 협력업체 및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정보보호 범위, 위반 시 책임을 사전에 확인하고,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내부 안내 및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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