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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일반형사 / 무혐의

무혐의 | 퇴사 직원으로부터 무고·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기업 대표, 사실관계와 법리 소명 통해 ‘무혐의’ 불송치결정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 퇴사한 직원과의 갈등 과정에서 퇴사한 직원이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죄는 물론 협박, 보복협박 등의 혐의까지 함께 주장하며 다수의 범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주고받은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발송 등을 모두 형사 문제로 확대하였고, 기업 대표로서 형사처벌은 물론 대외적인 신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 상당 부분이 당시의 실제 상황과 다르게 해석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통화 내용, 메시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여 사건의 경위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무고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이전 사건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상황을 토대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한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최초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허위 고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고의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의 발언과 상황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발언들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표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사 이후 회사 자료가 외부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한 뒤 삭제를 요청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한 부분 역시 회사의 영업자료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 여러 차례 연락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협박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며, 각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전후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하나씩 입증하며,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차이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된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수사 결과 의뢰인이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고소인이 협박이라고 주장한 발언들 역시 일반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 역시 회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여러 혐의 모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제기된 모든 형사 고소에 대해 별도의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퇴사 이후 회사와 직원 사이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 확대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업무상 분쟁 과정에서 오간 문자나 통화 내용, 내용증명 등이 협박이나 무고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사건 역시 하나의 분쟁이 여러 건의 형사 고소로 확대되면서 기업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발언과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및 법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사건의 방향을 달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 없이 기업 운영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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